선거지원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영희 의원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서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의원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 씨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3월 15일 조기문 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