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격합창단’으로 큰 인기를 얻은 음악감독 박칼린의 친언니 박켈리(46)가 청부 살인 혐의를 벗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매체들은 지난 2010년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된 박켈리 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칼린의 언니 박켈리 씨. 사진출처=ABC 뉴스 캡쳐
박 씨가 기소돼 재판을 사건은 2008년 3월 할리우드 여배우 줄리아나 레딩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박 씨는 레바논 출신 의사 겸 사업가 무니르 우웨이다의 청부를 받아 레딩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레딩의 목에 남아 있는 박 씨의 지문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면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당시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로스앤델레스 검찰이 박 씨를 청부살인 등 범죄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로 묘사하며 ‘전문가’ ‘여자 제임스 본드’ 등으로 호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레딩의 목에 남겨진 지문 외에는 다른 유죄 입증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직 레딩을 살해한 범인이 체포되지 않았음에도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씨는 무죄를 받았다. 또한 켈리의 전 남자친구인 로니 케이스(Ronnie Case) 역시 청부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박 씨는 우웨이다의 부동산 중개와 재정을 관리하며 우웨이다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수금원’(debt collector)으로도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박 씨가 수금원으로 활동하며 레딩을 수차례 협박하 결국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