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노르웨이가 2015년부터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노르웨이 의회는 14일(현지시각) 유럽국가 가운데 최초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노르웨이 여성들은 2015년부터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의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다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 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다양한 양성 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배정해야 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이다.
노르웨이는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를 허용해 군 병력의 약 10%가 여성으로 채워져 있다. 현재 여성의 병역이 의무인 국가는 이스라엘과 쿠바 등이 있다.
노르웨이의 여성 병역 의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것이 진짜 남녀평등이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한다” 등 동조하는 의견과 함께 “노르웨이는 여성 복지에 대해서도 선진국. 좀 알고 이야기해라” “여성 각료의 비율 먼저 배워라” 등 무조건 여성의 병역 의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 의견도 있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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