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은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씨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나 J사의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는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정씨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씨를 불기소하기로 결론냈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온라인 기사 ( 2024.12.13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