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보통 250㎖ 맥주잔으로 세 잔 정도 마셨을 때가 이에 해당된다. 0.16%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5900유로(약 89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야말로 벌금 폭탄을 맞게 되는 셈. 이에 비해 이웃나라인 독일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미만일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달리거나 사고만 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해서 0.05% 이상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여하튼 일단 술을 마셨다 하면 두 바퀴건 네 바퀴건, 바퀴 달린 것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김민주 해외정보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