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일요신문] 가왕 조용필이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특허청은 4일 가수 조용필이 상표로 출원한 '조용필'과 영어 표기 'CHO YONG PIL' 및 이니셜 (JPC)와 한자 표기 '趙容弼' 등 4건이 심사를 통과해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상표로 등록된 조용필의 이름은 연예인매니저업·스포츠선수 매니저업·여론조사업·마케팅서비스업, 경매서비스업·음반 소매업·악기와 서적 구매대행업 등 14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업종 외에도 조용필이 음반(업)·전자제품·서적·잡지·문구·의류·공연기획업·전시업 등 70여개의 업종과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표 출원해 현재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필의 상표 등록과 관련해 '웨이터'의 영업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표 등록과 관련된 특허청 관계자는 “등록상표 업종에 유흥점업은 없다”며 영업규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