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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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37)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자녀 두 명(당시 4세·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다”며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가 며느리인 KBS 전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 씨(34)도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씨 역시 박 씨와 같은 시기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