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측과 흥국생명 측은 1년 동안 김연경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서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김연경은 1년 만에 다시 임의탈퇴 선수가 됐다.
앞서 지난 5일 김연경 측은 대한배구협회에 자신의 신분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는 동시에 한국배구연맹(KOVO)에도 이의신청을 했다. 김연경 측은 KOVO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임의탈퇴 공시 혹은 은퇴된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KOVO 은퇴선수가 외국에서 활동 가능한지 여부, 2012년 7월 페네르바체와 김연경이 계약한 것이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은 지난 10일 대한배구협회가 발표한 2014세계여자선수권 아시아예선전 및 제17회 아시아여자선수권에 출전할 19명의 후보엔트리에 포함돼 있다. 협회는 김연경이 KOVO의 임의탈퇴 신분과는 상관없이 대표선수로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엔트리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KOVO도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김연경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 및 그에 대한 징계여부도 결정할 계획이었다.
김연경의 한국배구연맹 선수활동 중지 및 국가대표팀 잠정은퇴 선언이 협회와 KOVO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