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아무개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16곳에 음란동영상 2400여 개를 올린 뒤 네티즌들이 다운로드하면 그 대가로 온라인 포인트를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했는데, 이러한 수법으로 이 씨는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망을 피하고자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음란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혐의로 전국 10여 곳 지역에서 지명 수배됐던 이 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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