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 씨가 유 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4~5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15일 박 씨를 파면했다.
박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와대 전 직원 박 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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