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재산 압류 처분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수사진 80~90여 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한편, 장남 재국 씨의 시공사 건물 토지의 원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88년 전 전 대통령은 부정축재혐의를 사과하면서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년 후 이는 장남 재국 씨에게 증여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장남 재국 씨가 시공사를 통해 은닉한 정황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재국 씨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비자금 은닉 의혹도 받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