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도는 국토부가 지난 17일자로 확정 고시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도시철도계획도 변경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철도계획이나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 광역교통대책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도시철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우선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9개 노선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광명~시흥선, 동탄 1․2호선, 파주선 등 4개 노선에 대해 해당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 중 GTX 등 국가 철도계획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노선계획, 차량시스템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미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이뤄진다면 이와 연계해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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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