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법원이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짓을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울산지법은 강도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강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3년~6년이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58분께 여직원 2명이 근무 중이던 울산지역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였다.
마스크와 모자, 안경, 장갑을 쓴 채 은행에 침입한 A 씨는 '돈 좀 주세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여직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여직원은 돈을 챙기는 대신 비상벨을 누르려 했고 A 씨는 “벨을 누르지 말라”고 위협하고 창구 서랍에 있던 현금 603만 원을 강취해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권고형량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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