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심야영업 손해” VS 가맹업체들 “고객들이 피해”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두 번째 사망 추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올 들어 편의점주 5명이 자살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우선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친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문제점을 스스로 자정하려고 노력했다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기쁘고, 이를 통해 본부와 가맹점주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점주들은 특히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에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 씨(52)의 말이다.
“주택가 상권 특성상 심야에는 손님이 많지 않다.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매출이 하루 평균 20만 원 정도 나온다. 한 달 매출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상품대금 420만 원, 로열티 54만 원, 인건비 120만 원, 전기세 등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또 범죄 발생 우려도 있다 보니 야간에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다.”
김 씨는 “법안이 시행되면 즉시 본사에 심야영업 해지요청을 할 생각”이라며 “유흥상권과 같이 특수 상권에 위치한 점포가 아니라면 편의점 점주 대부분이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가맹본부 쪽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편의점협회는 “24시간 운영으로 심야시간에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해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규제는 결국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고객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편의점협회 측은 24시간 영업이 안되면 고객들도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상 매출액이 향후 발생할 유동인구, 교통상황, 건물 신설 등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가맹점주의 사업 역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실제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면 예비 창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 제공은 정말 중요한 정보다. 가맹계약 시 본사에서 제시하는 매출액은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치킨 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14개 치킨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점 창업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와 성공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거짓·과장 광고 적발, 치킨집의 불편한 진실’ 기사 참조).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의 4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볼멘소리를 이어갔다. 앞서의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한 가맹점의 이미지 저하나 실수가 전체 가맹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맹점 환경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개별 점포의 환경개선 비용부담을 본부에 지운다면 결국 본부 부담이 가중, 궁극적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설립될 경우 가맹사업의 본질을 벗어난 무분별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이로 인하여 원활한 가맹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스타트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100%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반면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전국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4일 가맹사업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3억 원, 지방은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최대 5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았는데, 앞으로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상인이 5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상한은 건물가액의 3분의 1에서 주택과 같이 2분의 1로 올랐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도 차이점이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 및 재건축을 미리 고지한 경우, 건물의 노후·훼손·멸실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어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중 하나가 건물 주인이 바뀌는 경우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소유가가 변경되면 그 임차인의 권리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지만, 적용 대상 범위를 초과한 임차인의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은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 아무개 씨(47)의 이야기다.
“3억 원 이하 상가의 경우 5년 영업보장에 임대료 인상률 9% 미만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인의 경우 계약 갱신권만 갖게 됐을 뿐, 상한선 제한은 없다. 그렇다면 보호 5년 안에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해서 스스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표면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임대료를 턱없이 올려 내쫓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면서 “5년 연장 임차인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등 시행령에 수정, 보완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