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일요신문 DB.
이 법안의 이름은 이것을 처음으로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 법'으로 불린다. 김영란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이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수행을 방해하는 내용의 청탁이나 알선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인,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밖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자문 제공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차용·부동산·용역·공사 등 거래행위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 가족의 소속·산하기관 특별채용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 가족과 소속·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부하직원의 사적 노무 동원 ▲부동산 개발 등 직무상 비밀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피했던 거의 모든 종류의 공직자 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