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일요신문 DB.
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차 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차 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차 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차 씨는 말했다.
결국 차 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 전 회장과 동거해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조 전 회장은 차 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한화 1200만 원 상당을 보내줬다고 차 씨는 설명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조 전 회장은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차 씨의 주장이다. 차 씨는 이후 생계와 아이를 고려해 전남편과 재결합했다.
이에 차 씨는 자신의 아들을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 원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 1억 원을 우선 청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