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오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부대상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등 장애유형에 따라 모두 17종이다.
신청인이 많은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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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