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울산시는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공사구간 내 무허가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사구간에 포함된 무허가건축물 2개동에 대한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확장 예정지인 남구 용연동 원유저장시설 앞에 밀집돼 있던 무허가건물 64개동으로 인해 주민 보상 관련 집단행동, 건축물 철거 불응 등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왔다.
울산시는 이 도로가 남구 석유화학공단과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항만배후도로로 더이상 준공을 미룰 수 없어, 지난 4월부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60개동을 철거 완료하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2개동을 철거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64개동 중 현재까지 62개동이 철거됐고, 오는 13일 나머지 2개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 철거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8월 말까지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완료해 오는 11월 말 도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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