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검찰은 지난 13일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씨 등을 체포해 조사 중이었다.
이 씨는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유엔빌리지’ 부지 578㎡를 김 씨, 강 아무개(78) 씨와 함께 매입해 관리해 오다 2011년 51억 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에 매각대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어서 일단 풀어줬다”라면서 “영구히 풀어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재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