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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만 되면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갖춘 피서객들이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으로 몰래 들어와 각종 어패류를 마구 채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복 등 수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피서객들은 “피서를 즐기다 해산물이 있어 별 생각없이 채취했다”면서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자주 시비를 벌이고 있다. 어민들은 “피서객들이 실수로 어장 내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채취한 수산물만 압수하고 돌려보내고 있으나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을 때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해경에 모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매년 피서철만 되면 피서객과 어민들이 어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놓고 자주 시비를 벌이고 있다”면서 피서객들에게 연안에서의 수산물 채취를 삼가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