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주무관청이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회원 수, 기본재산의 범위, 실적, 운영비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기준에 따르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법인 운영인력 2명 이상과 충분한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간 운영비는 7000만원 이상이다.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재단법인은 9억원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주 수입원이 회원의 회비임을 감안해 회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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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