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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관할 구청과 병무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연씨에 대해 군 면제판정을 내린 국군춘천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씨도 “정연씨와 수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위겫?떫 매우 결정적인 ‘단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해 병적기록표 위겫? 의혹에 불을 지폈다. 지금까지 정연씨와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기돼 온 바 있다. 그렇다면 김씨의 주장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단서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씨는 그러나 그 ‘단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병적기록표’에는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한나라당은 위·변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일요신문>은 이 후보의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를 호적등본 등 이 후보와 관련된 서류들을 기초로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정연씨와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서 무려 일곱 가지에 달하는 의문점들이 발견됐다.
<< 이름 오기와 수정 >>
병적기록표는 관할 구청에서 1차 작성된다. 담당 직원은 병적기록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을 참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초로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호주, 가족관계, 학력 등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작업인 만큼 간혹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름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자(漢字)까지 다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는 그러나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잘못 기재돼 고쳐진 흔적이 있다. 이정윤(李正潤)으로 기록됐다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이정연(李正淵)으로 바뀐 것(사진 쥱) 동생들의 이름도 모두 ‘연’자가 ‘윤’자로 잘못돼 있다. ‘수연’은 ‘수윤’으로, ‘연희’는 ‘윤희’로.
차남 수연씨의 병적기록표도 마찬가지다. 정연씨와 똑같이 한자까지 ‘연(淵)’자가 ‘윤(潤)’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상 정연씨의 이름은 제대로 돼 있다.
담당 직원이 한자를 잘못 읽어서 발생한 ‘착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자까지 잘못 기재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두 사람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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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씨와 수연씨의 주민등록번호도 다르다. 정연씨는 병적기록표상, 수연씨는 병무청 전산자료의 병적조회 기록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정연씨의 경우 병적기록표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1016610’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연씨의 주민번호는 ‘1010610’이다. 가운데 ‘0’자가 ‘6’자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또 수연씨의 경우도 초기 병무청 전산자료 병적조회 기록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1016617’로 나타났다. 이 병적조회 기록은 지난 97년 당시 민주당이 이 후보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제보 받았던 자료다.
수연씨의 호적등본상 주민번호인 ‘1010617’과 비교해 보면 가운데 ‘0’자가 ‘6’자로 잘못돼 있다. 공교롭게도 정연씨와 수연씨, 두 사람 모두 가운데 숫자 하나만, 그것도 똑같이 틀린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 병적기록표 작성 시점 >>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병적기록표 작성시점은 만 19세가 되는 해다. 정연씨는 63년생이다. 정상적이라면 만 19세가 되는 82년 관할 구청에서 병적기록표가 작성돼 병무청으로 넘겨져 다음해 신체검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수를 할 때 1차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작성된 시점은 81년 10월12일이다. 당시 정연씨의 나이는 만18세에 불과했다(사진 쥳).
당시 종로구청 병사계 담당직원인 박아무개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병적기록표의 기록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종로구청에 근무한 것은 82년 3월까지.
정연씨와 같은 종로구 명륜동에 거주하고 있는 63년생들의 병적기록표는 박씨의 후임으로 온 김아무개씨가 그 해 5월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만 이처럼 1년 먼저 작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 행정착오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박씨의 도장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연씨의 병적기록표 작성시점은 복사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텅 비어있는사진란 >>
그동안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위겫? 의혹을 가중시켜 온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진 쥵). 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84년 동대문구에서 작성된 것 등 사진이 빠진 게 다수가 있다”면서 ‘병적기록표의 양식 차이와 관리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1차 군검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에 참여했던 한 수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과 전국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병역비리 수사를 할 때 무려 10만여 장에 달하는 병적기록부를 검토한 적이 있다”며 “그 가운데 사진이 붙어있지 않은 것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에는 기본적으로 철인까지 찍혀 있다. 때문에 떨어져도 철인 자국은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병무청에서 보내 온 3백16장 가운데 (사진이 없는 기록표가) 다수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병적기록표 원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동생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는 사진이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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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당시 국군춘천병원에서 면제를 받은 신병들은 대부분 ‘서울자원’들이었다. 이들의 병적기록표는 병원에서 곧바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보내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친 후 최종판정을 받게 된다.
조직체계상 최종판정관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과 지방병무청장이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도 징병관과 청장의 확인도장이 찍혀 있다.
<일요신문>이 도장 전문가를 통해 자체 확인한 결과 ‘징병관’란에 찍힌 도장은 ‘이섭’, ‘청장’란에 찍힌 도장은 ‘이영민’인 것으로 확인했다. 91년 2월11일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과 청장의 이름과 확연히 달랐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1년 2월 당시 징병관은 권오중씨였으며, 청장은 김병규씨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관례상 징병관과 청장을 대신해 징병관란에는 징집담당자가 대신 날인하고, 청장란에는 업무처리 소관과장이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며 “실제 징병관과 청장의 이름과 확인란에 찍힌 도장의 이름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의 다른 한 관계자는 “실무책임자가 징병관과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최종판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도장은 징병관과 청장의 이름으로 돼 있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해 병무청과는 상이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래야만 실무선에서 ‘병역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청장 확인란에 찍힌 도장 이름의 당사자인 이영민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사무관(본청 과장급)으로 근무하다 지난 94년 3월 지병으로 퇴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섭씨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제 병무청에 근무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확인도장도 없는 수정들 >>
병적기록표는 공문서다. 단 한 글자라도 첨부하거나 수정할 때는 반드시 담당자의 도장을 찍게 돼 있다. 하지만 정연씨와 수연씨의 기록표는 수없이 고쳐지고 첨부됐는데도 담당자의 확인도장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다.
정연씨와 수연씨의 이름이 수정된 곳은 반드시 확인도장이 찍혀있어야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다.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백모’ ‘백부’ ‘대법판사’ 등 가필흔적이 분명한 곳에도 도장은 없다. 또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는 병역의무 연장기록이 8차례나 적혀있는데 그중 절반은 확인도장이 없다.
한편 정연씨의 연장기록도 의문 투성이다. ‘84.3.24~87.5.31’이라는 연장기간이 두 번씩 적혀있고, 이 과정에 연도의 기록순서가 뒤바뀌기도 했다.
<< 소집명령도 없이 소집? >>
일반적으로 병적기록표의 징병처분사항을 보면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몇년 몇월 몇일 징병소집 명령’이 내려졌다는 확인 기록이 적시된다. 그러나 83년 신검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는 소집명령이 내려진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다(사진 쥸). 반면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는 90년 1월8일 소집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수연씨 역시 당시엔 현역입영대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