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캠핑카랜드’와 ‘스쿠터 대여’ 등 새로운 업종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되고 있으나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양양 하조대해수욕장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업체가 지난달 중순부터 하조대해수욕장 사유지에 16동의 캠핑카를 설치하고 1동당 4만∼14만원씩의 숙박료를 받고 있다. 캠핑카랜드는 야영장 허가를 받았으나 공동 LP가스와 전기시설을 설치해 안전시설점검이 필요하며 벽과 천장이 있는 등 건축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은 “야영장 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민박영업을 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오아무개씨(35·현북면 하광정리)는 “캠핑카랜드는 화장실도 갖추지 않은 채 마을에서 인건비를 들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어 야영장으로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오후 7시께에는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소형오토바이를 대여해 타던 7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스쿠터는 해수욕장 내에서 헬멧 등 안전장구도 없이 30분당 1만원에 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경찰 관계자 등은 “이같은 일들은 올해 처음 있는 일이라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을 찾아봐야 할 실정”이라고 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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