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북 대응을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내는 사람과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특정정치 세력을 지원하는데에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는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피고인의 그릇된 종북관으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