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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DB.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자의 체납액은 4197억 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가 모두 8만 1800여 명이라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 차지했고, 지난해에 비해 프로 스포츠 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든 반연 연예인은 30명이 늘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실효성 있는 징수권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