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달 말까지 지도·계몽한 뒤 11월부터는 ‘개항 질서법’을 적용, 위반 선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과속 운항하는 선박이 일으키는 파도로 항구에 계류 중인 선박들이 서로 부딪혀 파손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과속선박을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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