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악화된 상태여서 체체포동의안이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