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국회의장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일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에게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를 호소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각 의원실로 보낸 A4용지 3쪽 분량의 친전에서 “국정원이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작년 부정경선 조작에 이어 또다시 반론 기회도 없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일개 초선 의원이 견디기엔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여론재판으로 저를 한 번 죽이고 체포동의안 처리로 두번 죽여 자신들이 살아보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추호의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부디 국정원 음모를 중단시켜 달라.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해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에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와 함께 체포동의안을 전달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