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캡처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사상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3년 내에 임금 체불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체불사업주는 이름과 상호, 주소, 그리고 체불액 등이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3년 동안 공개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자신이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소명해야 한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475만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을 차지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9월 중 종합적인 임금체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