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고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124개소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2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총 91개소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매일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33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추석명절 주변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매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 플랜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관리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150여억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유도(주차료 감면, 상인회 위탁 등)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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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