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도는 9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축산차량등록 및 시설출입차량 마크 부착,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작동,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2012년 9월7일부터, GPS 장착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중심의 단속을 실시해왔다.
현재 도내 등록대상차량은 5900여대로 5285대가 등록, 운영 중에 있다.
서상교 도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이라며 “대상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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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