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채 총장이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10월 16일 오후 1시에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입증 계획과 핵심 쟁점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올해 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6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오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채 총장은 소송을 준비해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보도는 100% 허위내용”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