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코리아 경고조치_tvN
[일요신문] tvN의 'SNL 코리아'가 또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 결과 방송인 김구라가 호스트로 출연했던 8월 3일 'SNL 코리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된 'SNL 코리아'의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에서는 비속어가 빈번하게 등장, 'X같은 동료다. 이 XX야',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린다', '또라이 같은 X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XXX야'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전했다.
앞서 'SNL 코리아'는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을 방송해 과징금 징계를 받았으며, 8월에는 남자 출연자가 바지를 벗고 춤추는 장면으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