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한번이라도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대부분 전업주부들처럼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크레디트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1년~50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덧붙여주는 방식이다. 병역의무를 6개월이상 수행해도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정해준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이 계획은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순조로울 경우 바뀌는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