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한 중앙지법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반면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또한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들 동양그룹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에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