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용하. 일요신문DB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조위조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용하가 자살한 지 일주일 뒤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물품(고인의 DVD, CD, 카메라 등 유품 포함)을 들고 나온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회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박용하) 예금을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지하고 싶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 씨는 현재 J엔터테인먼트의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후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