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사실 확인 없이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방송인 출신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라며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고 측 입장을 수용할 계획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린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