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KT가 2010~2011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에 불과한 45억 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KT가 당시 매각한 무궁화위성 3호는 투자금액만 3000억 원에 이르지만 매각 가격은 5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위성 2호 역시 15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매각 가격은 40억4000만 원에 불과해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이에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매각 시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매각 금액이 50억 원 이하면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며 “KT가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모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 측은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으로 별도로 200억 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위성 가격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폐기된 시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