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광복회 전라북도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서초구 재향군인회는 2011년 300만 원, 2012년 200만 원, 2013년 2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박승춘 처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박승춘 처장이 수령한 강의료 중 일부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감안할 때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편향된 안보 교육으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도 모자라 국가보훈처 예산까지 편법으로 취득한 박승춘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보훈처가 주도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 강사가 실시한 교육 대상 기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정애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교육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인 박승춘 보훈처장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조 및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박승춘 처장에게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