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주로 청소년들이 졸엄억제 목적으로 즐겨 마시는 에너지음료에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125㎎)의 절반을 넘어선 67.9㎎였다고 14일 밝혔다.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 '야(175㎎)'와 몬스터에너지컴퍼니(Monster energy company)의 '몬스터 에너지(150㎎)', '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됐다. 이 경우 한 캔만 마시는 것으로도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1㎖당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하버드야'(1.75㎎/㎖), 동아제약의 '에너젠'(1.60㎎/㎖), 롯데헬스원의 '정신번쩍 왕올빼미'(1.0㎎/㎖)는 미국 제품인 '몬스터 에너지'(0.31㎎/㎖)보다 단위당 카페인 함량이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몬스터 에너지'를 마신 10대 청소년이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이같은 에너지 음료는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했다. 소비자에게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회복 등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광고에 '수험생'또는 '시험 기간'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71.9%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9.4%는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마셨다고 답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는 대학생 355명 가운데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였다. 에너지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보다 심장 질환은 6배, 수면 장애는 4배 이상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측은 “'캔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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