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는 사실이었다”
<일요신문> 2004년 10월 11일자에 ‘유명목사와 나눈 사랑과 배신’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나비부인’ 정 아무개 씨 관련 기사.
하지만 저자 정 씨는 <일요신문>에 자신의 사연이 보도된 직후 엉뚱하게도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일요신문>과 <우먼센스>를 상대로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기사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아 <일요신문>을 고소한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소개해달라고 해놓고 보도된 얼마 후에 <일요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소송은 결국 대화로 끝났지만 <일요신문>으로서는 억울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 14일 그 조 목사의 최측근들이 <빠리의 나비부인>은 전부 사실이라는 점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 목사 측이 거액을 보상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정 씨가 조 목사 측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대가로, 책 내용을 보도한 <일요신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성기노 기자 kin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