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일요신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재개를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7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여야 의원 12명을 대표해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으로 하고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과정 및 광복 이후 이뤄진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설치됐다가 각종 조사를 마친 후 2010년 12월 해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실화해위 활동기간을 4년 연장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