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김영주 전 의원. 네이버 프로필사진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한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황인자 전 선진당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김 의원이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게 됐지만 의원직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아닌 총선 당시 선진당 비례대표 3번을 부여 받았던 황 전 최고위원이 이어 받게 된다.
황 전 최고위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등을 지내면서 여성 정책을 주로 다뤄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