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78세인 조 회장은 지난 5일부터 심장 부정맥 증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후 1조 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감추고 법인세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해외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0억 원대의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고 효성캐피탈을 통해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에 거액을 불법대출한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