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정치추진위 현판식…토론회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준비 중
지난 23일 여의도 신동해빌딩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현판식을 한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여론조사 정보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여론조사 방법 및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키 위한 자리였다.
이날 안 의원 측은 “여론조사는 선거시기마다 매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안 의원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108조 5항 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을 통해 조사목적과 모집단과 표집틀, 표집방법, 재통화·재방문·재발송 횟수, 표본대체규칙, 가중치 부여방식, 분석절차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안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대 법안발의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