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24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2006년부터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더블샷'이라는 이름의 캔커피 제품을 판매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 제품을 출시해 양사간 상표권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스타벅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