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종훈 의원이 KTX 민영화 문제에 거론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따른 철도 민영화 논란에 민영화 법안을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영화는 민간자본이 운영에 들어오는 것이다. 자회사의 자본 구성은 코레일 41%, 나머지 59%는 공공자금으로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미 FTA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한”이라며 “코레일만이 지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05년 7월 이후에는 면허받은 법인만 철도 노선을 공급할 수 있어 지금 면허를 통해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면허 내용에는 민간 자본 개입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민영화를 법제화로 할 경우 FTA에서 약속한 개방의 정도를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약속 위배다”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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