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이후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028억 원, 횡령 571억 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