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친딸들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신생아를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글. 불법 입양이 심각한 상태다.
입양을 결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입양을 하자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인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 결국 김 씨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를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남겼고 하루 만에 한 여성으로부터 입양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열 살과 일곱살 난 두 딸을 기르고 있다는 주부 오 아무개 씨(여·34)는 아이의 얼굴도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양의사를 나타냈다. 병원비도 바로 입금해줬으며 단란한 가족사진을 김 씨에게 보여주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김 씨는 그렇게 생후 5일 된 아들을 남의 손에 넘기고 말았다.
오 씨는 집안에서 갑작스러운 아기 울음이 새어나오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의아한 시선을 받았지만 당당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지인들도 ‘딸밖에 없는 집안이라 아들을 입양했나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진짜 박 군은 오 씨의 아들이 돼 있었다. 박 군을 데려온 지 3일 만에 불법으로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다.
친정아버지(64)와 보험설계사 이 아무개 씨(여·51)를 증인으로 내세워 박 군을 자신의 아들로 만든 오 씨는 갑자기 보험가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박 군의 이름으로 무려 16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상하게 그 후로 건강했던 아이가 매달 입원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장염이 있는 것 같다’ ‘계속 구토를 한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걱정된다’ 등 이유도 다양했다. 오 씨는 장기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수고’를 해가며 9차례에 걸쳐 보험금 2200여만 원을 받아냈다.
알고 보니 오 씨의 입양에는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 병원비도 할부로 낼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오 씨는 공식적인 입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어코 박 군을 데려온 것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낳은 두 딸은 이미 2005년부터 남편 송 아무개 씨(44)와 함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이용한 뒤였다. 오 씨 부부는 딸들 역시 사소한 질환으로 입원시켜 보험사 41곳에서 무려 2억 8000만 원을 빼돌린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극은 비슷한 보험에 반복해 가입하는 오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끝이 났다. 피해 보험사 관계자는 “동일한 보장성 보험을 다수 계약해 놓아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보험설계사로 두 달가량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사기극을 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입원비는 보험사별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입원비 특약을 들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 씨는 끝까지 박 군을 친자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2월 유산 여파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기록이 발견되면서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해 보험사기에 이용한 혐의로 오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보험설계사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오 씨가 신생아를 학대하거나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아이를 보호 중인 아동시설과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고서야 자신의 아들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친모 김 씨는 뒤늦게 경찰에 입양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모에게 갈 수 있길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박 군은 호적 정정과 함께 법적 입양절차를 통해 새 부모를 찾을 예정이지만 이미 박 군의 얼룩진 생후 1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