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30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 난항 등으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법정관리 신청 사유를 밝혔다.
쌍용건설 측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6월 갖은 진통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이로써 다시 6개월 만에 법정관리의 처지로 내몰렸다.
향후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